“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소음방지대책(삼호가든 4차 재건축) 관련 협의 회신 1. 서초구 주거개선과-5237(2017.02.09.)호 관련입니다. 2.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방음벽 높이 증설(8→12m) 불가)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변경사항(소음감쇠기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가. 도로교통소음 예측평가서 검토결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를 만족하고 있으나, 107동, 108동을 제외한 전 건물 6층 이상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 및 ‘교통소음·진동관리법’ 야간소음기준(58dB)에 충족되지 않아 여름철 창문 개방시 소음 민원 발생 우려가 있음. 나. 일반적으로 소음 침해 여부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시 수분양자에게 주택의 소음 상황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향후 소음 민원 발생 시 소음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승인(변경)인가 처리 요함. 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도로교통소음 예측 평가서에서 계획한 소음저감대책인 방음수림대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시설관리공단 의견 준수 요함. 붙 임 : 시설관리공단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혜지 전용도로팀장 이앙식 도로시설과장 03/15 김길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3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459638
20211012205928
본청
도로시설과-3394
D00000293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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