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세입자 보일러 수리 불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세입자 보일러 수리 불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임차기간중 임차인이 지불한 보일러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님의 질의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님의 모친)이 지불하고 계약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승낙하였으나, 생활비 등으로 계약종료전 지불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중개사에게는 다른 책임이 없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체결하는 사적(私的)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등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입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임차인(***님의 모친)과 임대인이 합의한 보일러 수리비 정산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재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과 비용정산 시기에 대한 입장 변화사유를 설명하고 다시한번 대화해 보시기 권해 드립니다. 또한, 임차주택 시설물의 수선 등에 대해서는 통상 주택의 노후도 등을 감안, 비용 지급 시기 등을 특약사항으로 기입하기도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특약으로 정한 다른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향후 발생한 비용의 부담주체는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우선이고 ***님 모친의 경우처럼 임대인과 합의는 되었으나 그 지급 시기에 대한 의견만이 다를뿐이므로 당사자간에 대화로 풀어 볼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증빙자료를 가지고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1동 1층,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화:02-2133-1598~9)로 방문하시면 보다 원활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 가정에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경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3/1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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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세입자 보일러 수리 불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894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호 관리번호 D00000293859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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