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보도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조례 개정안 의견 조회 의원발의 예정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붙임 1])에 대해 귀 부서의 의견(개정조문별 의견)을 2017. 3. 2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2. 서울시 가판조례와 노원구 노점운영규정 비교.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심현보 전문위원 진현우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03/14 이상근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7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main/index/index013.jsp 전화 /전송 3705-1468 / / 대시민공개
11457097
20211012205835
본청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707
D000002937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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