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립미술관 청사 소독 실시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097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김준성 황차호 03/14 최갑영 2017년 서울시립미술관 청사 소독 실시 계획 2017. 3.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립미술관 청사 소독 실시 계획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남서울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및 2017년 신규 운영시설을 정기적으로 소독함으로써 쾌적한 전시관람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Ⅱ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용 역 명 : 2017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청사 소독 용역 ❍ 용역범위(대상 시설물)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소독면적) 규 모 서소문 본관 중구 덕수궁길 61 13,434㎡ 지상3층/지하2층 남서울미술관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1,570㎡ 지상2층/지하1층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A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1,152㎡ 지상2층/지하1층 스튜디오 B 616㎡ 지상1층/지하1층 전시장 232㎡ 지상1층 백남준 기념관 종로구 종로53길 12-1 94㎡ 지상1층 SeMA 창고 은평구 통일로 684 490㎡ 지상1층 SeMA 벙커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872㎡ 지하1층 SeMA 미술교실 금천구 독산동 897-2 150㎡ 교실 2개소 ※ 서소문 본관을 제외한 시설물들은 법률상 소독의무 대상 시설은 아니나 쾌적한 전시관람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독 실시 / 북서울미술관은 별도 용역 실시 ❍ 소독횟수 : 연 5회(3월, 5월, 7월, 9월, 11월) - 소독은 미술관 휴관일인 월요일에 실시 - 2017년도 신규운영시설은 조성완료 시점에 따라 횟수 및 일정 조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별표7(소독횟수 기준)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 소독방법 : 잔류분무법, 겔베이트법 등에 따른 살충, 살균, 구서, 방제 ※ 소독 장소별 용도 및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의 소독 실시 예) 서소문 본관 : 살충(바퀴벌레 방제) 강화/SeMA 창고 : 구서(쥐 방제) 강화 󰏅 계약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용역 계약 󰏅 소요예산 : 3,100천원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진흥, 미술관 유지보수,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추진일정 ❍ 2016. 3. : 계약의뢰 및 계약 실시 ❍ 2016. 3.∼11. : 시설별 청사 소독 실시(3월,5월,7월,9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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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립미술관 청사 소독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097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02-2124-8818) 관리번호 D0000029375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미술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