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14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조계진 박종길 01/06 기혜경 협 조 총무과장 황차호 2017년 시립북서울미술관 청사방역 및 소독계획 2017. 1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청사방역 및 소독작업 계획 우리미술관 전시실 및 사무동, 기타시설물 전체에 대한 방역 및 소독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전시관람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2항(소독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11호 - 소독대상시설(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6조 4항 - 소독기준 (10월~3월: 3개월 1회 이상, 4월~9월: 2개월 1회 이상.) Ⅱ 주요내용 □ 방역대상 시설물 건 물 명 구 조 연면적 소독면적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지상1~3층, 지하M1~B2층 17,113㎡ 6,223㎡ □ 작업방법 ○ 살균작업 : 다중집합장소, 세균증식 및 전염병 우려지역 대상. ○ 살충작업 : 모기, 바퀴벌레등 해충서식지 및 서식매개지역 대상. ○ 구서작업 : 미술관 내외부(공원 내)서식하는 쥐를 제거. ○ 기타소독 : 집수정등 물이 고인지역 및 습지대상 유충구제. ※ 잔류분무법, 겔베이트법, 연무법등을 상황에 따라 실시 □ 작업 준수사항 ○ 정기소독 - 감독부서 지정일(휴관일)에 소독 실시. - 미술관 청사건물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부서에서 지정한자 입회하에 소독을 실시하되, 감독부서와 사전 협의후 소독실시. - 사용하는 약품은 WHO(세계보건기구) 인정품 또는 보건복지부 허가품을 사용원칙. ○ 추가소독 - 하자발생 및 A/S 신청 시 추가 소독 원칙. - 미비한 지역은 시공횟수에 구애 없이 책임시공. Ⅲ 세부계획 □ 소독 및 방역 횟수 : 연 6회(1.3.5.7.9.11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5호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총무과, 문화예술진흥, 북서울미술관운영, 북서울미술관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업체선정 : 전문방역회사 견적서 비교검토후 최저가 업체 선정. □ 소요예산 ○ 용역비 산출 - 소독면적 : 연면적 17,113㎡중 6,223㎡(유효면적) - 기 본 료 : 264,000원(2,000㎡당 ※2016년 방제용역비 원가) - 추 가 료 : 337,840원(4,223㎡×80원 ※추가면적×추가소독료) - 산출기초 : 264,000원(기본료)+337,840원(추가료)=601,840원 - 적용금액 : 601,840원(1회당)×6회=3,611,040원 Ⅲ 향후계획 □ 추진일정 ○ 발주 및 계약의뢰 : 17.1월 초. ○ 계약 예정 : 17.1월 중순. ○ 작업 시작 : 17.1월 말. ■ 붙임 : 북서울미술관 면적표 1부 2016년 방역원가표 1부 소독횟수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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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5413
본청
운영과-214
D000002865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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