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1279(2017.3.13.)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각 자치구별「축산법」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벌칙,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및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 제5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양식을 참고하여 2017.3.17.(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1. 벌칙 및 행정처분 실적 1부. 2. 과태료 부과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업담당부서장) 주무관 박해령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3/14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5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20150124181@seoul.go.kr / 부분공개(5)
11453505
20211012205835
본청
동물보호과-5583
D000002937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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