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5876호(2019. 12. 31.)와 관련입니다. 2.「축산법」개정(법률 제16126호, ’18.12.31. 공포, ’20.1.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 축산업 허가제한, 매몰지 사전확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을 구체화하고, 3. 현행 축산업 허가·등록, 가축 방역, 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공포:’19.12.31. 시행:’20.1.1.)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2019.12.31.) 1부. 2.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2019.12.3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2/31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2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90367
20210929020751
본청
동물보호과-22168
D00000390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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