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렵면허 갱신대상자 갱신절차(수렵강습) 안내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렵면허 갱신대상자 갱신절차(수렵강습) 안내 요청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1361(2017.3.13.)호와 관련입니다. 2. 수렵면허 갱신 시 수렵강습(최근 1년 이내)을 이수하여야 하나 수렵면허 갱신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기간 내 강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수렵면허 갱신대상자들에게 갱신 신청절차 등을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시기 :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 ○ 안내사항 : 갱신 신청절차(수렵강습 의무 포함) 붙임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렵면허발급기관(1~25) 주무관 정인천 자연자원팀장 김성경 자연생태과장 전결 03/14 유영봉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54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4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9 /전송 02)2133-1083 / icgs9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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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대상자 갱신절차(수렵강습)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481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천 (02)2133-2149) 관리번호 D0000029377178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수렵면허자격관리 > 수렵면허시험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