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츠치야코리아 주식회사]

강남소방서 수신 츠치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0616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11층 (삼성동, 케이타워))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츠치야코리아 주식회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 (경고) 당사자 성명 (명칭) 츠치야코리아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11층(삼성동, 케이타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기준 미달후 30일 경과 츠치야코리아 주식회사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보조인력 김용노(2016.12.21.), 조지훈(2017.01.14.)을 해임후 강경민을 2017.2.15.자로 선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이 미달된 상태로 30일이 경과하여 행정처분 대상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 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강남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담당자 김 성 숙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전화번호 02)568-1191 전자우편 kss1011@seoul.go.kr 팩스번호 02)2052-0177 제출기한 2017년 3월 2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성숙 위험물안전팀장 代최현삼 예방과장 03/14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837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kss10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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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츠치야코리아 주식회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373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숙 ((02)568-1191) 관리번호 D00000293759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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