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경고) 통지[츠치야코리아 주식회사]

강남소방서 수신 츠치야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0616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11층, 케이타워 (삼성동))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경고) 통지[츠치야코리아 주식회사] 1. 평소 소방방재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보조인력 김용노(2016.12.21.), 조지훈(2017.01.14.)을 해임후 강경민을 2017.2.15.자로 선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이 미달된 상태로 30일이 경과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츠치야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11층(삼성동, 케이타워)] 양욱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2015-02-00151호 (2013.09.04.) 등록 기준에 미달된후 30일 경과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제1항 경고 2017.03.2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 개별기준의 나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1. 일반기준에 의거, 금번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시정명령기한 내 미시정 포함)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심판 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성숙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03/28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6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kss101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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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경고) 통지[츠치야코리아 주식회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264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숙 ((02)568-1191) 관리번호 D00000295212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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