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환자 통보 현황 제출 서식 변경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환자 통보 현황 제출 서식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통보 방법 및 내용) 나. 재난대응과-4051(2017.2.24.)호 『구급활동실적 월중 업무보고 변경 알림』 다. 재난대응과-5434(2017.3.13.)호 『감염병환자 통보 현황 제출 서식 변경 알림』 2. 감염병환자 의료기관 통보 현황 제출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자: 2017. 3. 13.(월)부터 나. 변경사유: 통보일시 등 세부내용 기입란 생성 다. 보고시기: 의료기관에서 발생 통보 즉시(수시 보고) 라. 변경내용: 붙임참고 ※ 구급활동일지 필히 첨부 붙임 (소속).감염병환자 통보현황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우일형 구급팀장 조동열 재난관리과장 03/14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87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875-4324 /전송 02)878-2069 / emt1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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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통보 현황 제출 서식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879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일형 (02)875-4324) 관리번호 D000002937567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