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환자 통보 현황 제출 서식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통보 방법 및 내용) 나. 재난대응과-4051(2017.2.24.)호 『구급활동실적 월중 업무보고 변경 알림』 다. 재난대응과-5434(23017.3.13.)호 『감염병 통보 현황 제출 서식 변경 알림』 2. 감염병환자 의료기관 통보 현황 제출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자: 2017. 3. 13.(월)부터 나. 변경사유: 통보일시 등 세부내용 기입란 생성 다. 보고시기: 의료기관에서 발생 통보 즉시(수시 보고) 다. 변경내용: 붙임참고 ※ 구급활동일지 필히 첨부 붙임 : 감염병환자 통보현황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조금례 구급팀장 이은철 재난관리과장 03/14 심대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1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31-6119 / cho1380@seoul.go.kr / 부분공개(5,6)
11453661
20211012205835
본청
재난관리과-2319
D000002937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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