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미리랜드 김지나 귀하(0796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7 (목동))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대한 2017년 2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결과(2017. 2.24.)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7년 3월 22일 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료기간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2654-0677~8)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김광희 검사지도팀장 조동건 예방과장 03/14 주병식 협조자 담당자 박소영 시행 예방과-430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ddiamo99@seoul.go.kr / 부분공개(6)
11447181
20211012205835
본청
예방과-4309
D000002937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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