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복합건축물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 알림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광진구 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확인 결과(2017.10.26.)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니 2017년 11월 28일(화)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장기출장,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 임 조치명령서 1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 02-456-1110 )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희태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전결 11/21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511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80 광진소방서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3275-2119 / ec6121@seoul.go.kr / 부분공개(6)
13912519
20210926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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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5111
D000003208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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