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노원구 학교)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노원구 학교) 1.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와 관련하여 귀 건물은 2016. 7. 28.에 개정된 「수도법 제33조」 제3항, 「수도법시행령 제51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급수관(옥내급수관 정체수)수질검사를 실시하시고 검사결과를 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 2017.11.30.일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확대시행안내(붙임참조) ○ 검사 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실시 ○ 수질검사의뢰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조치: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조치요함 ○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는 ‘매년1회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검사’와 별개의 법적사항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수도법 개정에 따른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확대 시행 안내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현황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중계초등학교장,서울원광초등학교장,공릉중학교장,서울당현초등학교장,녹천중학교장,노원고등학교장,서울상계초등학교장,서울수락초등학교장,서울동일초등학교장,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장,불암중학교장,중계중학교장,상원중학교장,서울공릉초등학교장,서울용원초등학교장,한천중학교장,노일중학교장 주무관 김재영 주무관 최용진 급수운영과장 03/14 장종욱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545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343 /전송 02-3146-3389 / sdc5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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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노원구 학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545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영 (02-3146-3343) 관리번호 D000002937901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