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837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관 김준모 송종선 조봉연 03/13 최영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 공간정보 분야 유공·시민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공간정보 분야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공간정보 분야에 공헌한 시민 및 공무원을 적극 발굴, 표창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근 거 l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997, ’17.02.02) Ⅱ 표 창 개 요 l 표창시기 : 연 2회(상 ․ 하반기 시상) 표창대상 및 인원 ○ 시 민 : 시민, 단체(업체) 10명 내외 (본청, 자치구 시행 공간정보 사업시행자) ○ 공무원 : 시, 자치구 10명 내외 (정보통신, 전자, 도시계획·지적 등 공간정보 관련부서)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종류 : 표창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 부 상 : 공무원 수상자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활용)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정부부처 등 외부공무원 수상자는 부상 없음 선정절차 ○ 시 민 표창대상자추천 (자치구, 시 유관부서) 정보기획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정보기획관) 수상자 시홈페이지게재(7일 이내) ○ 공무원 표창대상자 추천 (자치구, 시 유관부서) 정보기획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 의결) 표창수여 (정보기획관) Ⅲ 세부선발계획 l 1 추천방법 ① 자치구 또는 시 유관부서 추천 자치구 공간정보 분야 담당부서에서 총괄 수합 제출 ○ 자치구 추천 유공 시민의 표창 추천권자 구청장(조사자 : 담당 부서장) ○ 유공 시민(단체)은 자치구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제출 ○ 유공 공무원 추천 시 자치구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위사실 확인서’로 자체 공적심의 의결 갈음 시 유관부서는 정보기획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시 유관부서에서는 공적내용 확인 및 표창대상자 결격 등 확인 ○ 시민표창 추천대상자에게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사전 안내 ② 정보기획관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정보기획관 위 원 : 정보기획관내 4급 과장 및 소장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소장 2 표창선정 ① 시민표창 대 상 : 공간정보 분야 유공 시민(교수, 전문가 등), 단체(업체) (자치구 시행 공간정보 분야 사업 포함) 인 원 : 10명 내외 (상 ․ 하반기) 종 류 : 표창장 ※ 부상 없음 훈 격 : 서울특별시장 선정기준 ○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로 시 또는 자치구 공간정보 사업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 공간정보 사업 종사자로 시 또는 자치구 공간정보 사업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 기타 공간정보 분야 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추천시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사본(자치구 추천 시) ② 공적조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표창대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표창수상자에 대한 홍보 ○ 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안내 및 게재(7일이내) 표창추천 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자체공적심사 전에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임금체불 등 관련기관에 조회 ‣ 산업재해 조회 : 재해통계분석팀(052-7030-534) http://www.moel.go.kr ‣ 불공정행위 :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 임금체불행위 조회 :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37)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 또는 허위로 작성한 공적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② 공무원표창 대 상 : 시 및 자치구 공무원 ※ 공간정보 분야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인 원 : 10명 내외 (상 ․ 하반기) 종 류 : 표창장 훈 격 : 서울특별시장 부 상 : 도서문화 및 온누리 상품권 20만원 상당(인사과 포상금) 선정기준 ○ 서울시 공간정보 관련 시책사업을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 제도개선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공간정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기타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추천시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 육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징계처분 미말소자(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금품, 향응, 공금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 ․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Ⅳ 행정사항 l 자치구 및 시 유관부서 대상자 추천 : 연 1 ~ 2회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10개×6,600원×2회 = 132,000원 ○ 예산과목 : 공간정보담당관/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유공 시민․공무원 추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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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간정보담당관-2837
D000002936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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