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2017.2.24. ***가 제출한‘이의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1. 민원개요 ○ 민 원 인 : ******************* ○ 민원내용 - ***********************************(판매시설, 토지 5.268㎡, 건물 16.36㎡)에 대해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98,390원의 고지서를 수령하고, 위 부동산 중 토지는 본인 소유가 아니라며 재산세를 부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2016.12.16. 심사청구 하였으나, - 2017년 제1회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제2017-3호)결과‘기각’결정 (세제과-1521, 2017.1.31.)되자‘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이송요구 2. 동일민원(위 민원내용과 같은 취지) 접수 및 처리 현황 - 2017.2.3.‘즉시 항고장’제출 →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세제과-1996, 2017.2.8.) - 2017.2.14.‘이의신청서’제출 → 지방세 이의신청 반려 및 불복절차 안내(세제과-2424, 2017.2.17.) 3. 검토 및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에서는 심사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민원인은 재산세(구세)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에 대해 다시 우리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행정소송만 가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소송을 이송 ․ 병합 ․ 변경하는 것은 모두 법원의 권한사항임. ○ 그럼에도 민원인은‘이의신청’이란 제목으로 민원을 반복 제기하며 법원에 이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로 볼 수 없고 단순민원에 해당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원인은 동일민원에 관하여 이미 2회 회신 하였음에도 동일한 민원을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민원내용 1부. 2. 관계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부. 끝. 주무관 김태화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3/13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36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70 /전송 02) 768-8882 / rubglov@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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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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