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1. 우리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시(도)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운송업체에서 신청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대표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를 조회하오니, 2017년 3월 14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자 인적사항 회사명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나. 조회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협조사항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접수시 비공개와 보안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강원도지사,경기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강계표 버스정책과장 03/13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6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6)
11443064
20211012205741
본청
버스정책과-6681
D000002936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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