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경제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657 결재일자 2017.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민철 홍승기 02/27 강선섭 사회적경제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7. 2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서 작성·제출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기준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 위촉(민간)위원 3/4 이상 -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 -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 -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 ○ 구성(안) - 총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는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으로 함 (당연직(사회적경제담당관) 1명, 위촉직(사회적경제전문가) 4명) - 위촉직 4명은 서울시 전부서 및 관련 기관 추천 후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를 통해 선정 □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역할 : 사회적경제담당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심사 및 심사의결서 작성 ○ 위원회 개최 시기 : 사회적경제담당관 보조사업 공모시 개최 ○ 위원회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해당 조례 개정시 개정된 조례에 따름) Ⅲ 위원 위촉 계획 □ 위촉위원 : 4명 (사회적경제전문가) □ 위촉사유 : 사회적경제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립 □ 위촉방법 : 서울시 전부서 및 관련기관 추천을 통한 모집 후 심사 ○ 위원추천 : 서울시 전부서, 관련 단체․기관 추천을 통한 모집 ○ 위원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위촉절차 추천의뢰 ≫ 추천기간 ≫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 위원위촉 2017. 2.27. 2017. 2.27. ~ 3.14. 2017. 3. 2017. 3. Ⅳ 추진일정 □ 위원 추천의뢰 : ’17. 2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17. 3월 □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운영 : ’17.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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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657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철 (02)2133-5490) 관리번호 D0000029153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