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보 게재 의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시보 게재 의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법무담당관-3822호(2017. 3. 9.)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과 관련,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 2017.3.16. ∼ 4.5.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2 참조 붙 임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법무담당관)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산지방재과장 주무관 최서영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산지방재과장 03/13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27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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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게재 의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729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2936085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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