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광진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서 제출 1. 재난관리과-2053(2017.3.8.)호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와 관련입니다. 2. 구급차의 장비기준 개정에 앞서 장비 품목별 효용성 및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구급장비 기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아래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 임 : 1. 성수 구급장비 기준 개정 의견서 1부. 끝. 성수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휘승 진압2팀장 한병운 119안전센터장 03/13 김정협 협조자 시행 성수119안전센터-1127 ( ) 접수 ( ) 우 0470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49 (도선동) 행당119안전센터 / 전화 02-2292-0119 /전송 02-2281-0119 / 201211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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