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제출 알림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구급장비 기준(고시 제2015-133호)』 나. 국민안전처 119구급과-1132(2017.3.6.)호『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시도의견조회』 다. 재난대응과-4898(2017.3.7.)호『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2. 위와 관련, 구급차의 장비기준(고시) 개정에 앞서 장비 품목별 효용성 및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구급장비 기준 개정에 의견수렴하고자 하오니, 2017. 3. 13.(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구급장비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3호) ○ 총 237종 (구급장비 140종, 항공구급장비 97종) < 구급장비 기준> 구 분 기본구급장비 전문구급장비 개인구급장비 필수장비① 선택장비② 119구급대 (98종) 입인두기도기 등 (36종) 비디오후두경 등 (6종) 안전모 등 ① 필수장비 : 119구급차에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 ② 선택장비 : 시도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할 수 있는 장비 나. 검토사항 ○ 보유품목(사용빈도, 효용성,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수렴) 및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참고하여 사용빈도 등을 고려 의견제시)를 참고하여 작성 ○ 의견제출 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의견란에 존치·폐지·조정·추가 의견을 반드시 표기하고 폐지·조정·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사유를 구제적으로 작성 다.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구급장비 의견수렴 사항을 붙임 서식에(붙임1) 작성하여 2017. 3.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다 나은 장비가 구급장비 기준에 포함될수 있도록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급장비 기준 개정 의견서 1부. 2.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영혜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3/08 양용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2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72 /전송 02)6946-0154 / kyh8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96739
20211012205330
본청
재난관리과-1624
D00000293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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