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제출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제출 알림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구급장비 기준(고시 제2015-133호)』 나. 국민안전처 119구급과-1132(2017.3.6.)호『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시도의견조회』 다. 재난대응과-4898(2017.3.7.)호『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 2. 위와 관련, 구급차의 장비기준(고시) 개정에 앞서 장비 품목별 효용성 및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구급장비 기준 개정에 의견수렴하고자 하오니, 2017. 3. 13.(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구급장비 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3호) ○ 총 237종 (구급장비 140종, 항공구급장비 97종) < 구급장비 기준> 구 분 기본구급장비 전문구급장비 개인구급장비 필수장비① 선택장비② 119구급대 (98종) 입인두기도기 등 (36종) 비디오후두경 등 (6종) 안전모 등 ① 필수장비 : 119구급차에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 ② 선택장비 : 시도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할 수 있는 장비 나. 검토사항 ○ 보유품목(사용빈도, 효용성,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수렴) 및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참고하여 사용빈도 등을 고려 의견제시)를 참고하여 작성 ○ 의견제출 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의견란에 존치·폐지·조정·추가 의견을 반드시 표기하고 폐지·조정·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사유를 구제적으로 작성 다.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구급장비 의견수렴 사항을 붙임 서식에(붙임1) 작성하여 2017. 3.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다 나은 장비가 구급장비 기준에 포함될수 있도록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급장비 기준 개정 의견서 1부. 2.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영혜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3/08 양용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2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72 /전송 02)6946-0154 / kyh8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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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제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24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혜 (02)6946-0172) 관리번호 D000002932033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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