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 귀하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 귀하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알림 1. 귀하(청, 會社)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청, 會社)의 경유자동차는 서울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대기환경 보전법」제58조 및「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등에 의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개조, 조기폐차 등」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하나, 3. 이를 이행치 않고 공해차량제한지역(서울시 전지역)내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기에「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서울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등에 의해 과태료납부 고지서(20만원)를 보내드리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됨과, 과태료에 대한 처분 불복 시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5. 또한, 향후 위반 시마다 추가 20만원씩 부과(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까지)될 예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저공해조치완료(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또는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장치부착, 1577-7121조기폐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1~3 과태료납부고지서, 이의신청서, 저공해조치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권태섭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3/13 정미선 대기관리과-5250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02-2133-3659 02-2133-1025 대시민공개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권태섭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3/13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52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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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5250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태섭 (02-2133-3659) 관리번호 D000002937040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