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경유) 제 목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시행에 따른 안내 1. 조직담당관-3383(2017.3.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실제 집행액 기준 10억 미만에 대한 위탁사무도 회계감사를 실시 해야합니다. 3. 이에, ‘16년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감사를 서울시에서 통합시행하고자 교육자료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회계감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2017.1.5.일자 개정 나. 방 법 : 서울시 조직담당관 통합시행 (현대회계법인) ※ 담당자 : ************************************************ 다. 준비사항 : 붙임 1 참조 붙 임 : 1. 회계감사 요청사항 체크 리스트 1부 2.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관련 협조사항 안내문 1부 3. 교육자료 1부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정민 청년활동지원팀장 代최정민 청년정책담당관 03/13 구종원 협조자 시행 청년정책담당관-3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청년정책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88 /전송 02-2133-0731 / choi98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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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담당관-3430
D00000293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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