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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통합시행 계획(안)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956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익규 김슬기 김정호 이영기 12/18 윤준병 협 조 2018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통합시행 계획(안) 2017. 12. 기 획 조 정 실 [ 조직담당관 ] 용역준공 후 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통합 시행계획(안) 위탁금 10억 미만 사무 및 위탁금 10억 이상 사무 중 규모별·분야별 선정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합 시행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일관성,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경과 ? 민간위탁조례 개정(§15⑦, ’17.1.)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가 위탁금 10억 원 이상 사무에서 모든 위탁사무로 확대 ?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사무 통합 회계감사 최초 시행 - ’17년초에 연 사업비 10억 원 미만 민간위탁사무 150개에 대한 사업비 정산감사(이행감사) 실시(’17.3.8.~4.19.) ?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사무 회계 및 집행기준 등 마련 - ’17년 통합 회계감사 시 민간위탁금의 부정·자의적 집행사례 등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사무 회계 및 집행기준 마련(’17.8.3.~11.30.) - ’18년 민간위탁사무부터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처리기준으로 활용 하도록 하여 ’19년 회계감사 시 적정성 판단기준으로 적용 예정 ?? 통합 회계감사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외부 회계감사인의 독립성·투명성 확보 용이 - 시장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민간위탁조례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부서별 회계감사시 수탁기관이 추천하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사례 빈발 - 수탁기관 추천 회계법인을 사업부서가 외부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조례 위반사항은 아니나 회계감사의 독립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17년 민간위탁사무 외부 회계감사인 지정 현황 > 구 분 계 (개) 서울시 선정 조직담당관 통합회계감사 주관부서 선정 수탁기관 추천 사무 수 370 150 126 94 비 중 100% 40.5% 34.1% 25.4% ※ ’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17년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실시 현황) ? 회계감사의 전문성 등 실효성 제고 가능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회계법인에서 통일된 기준과 방법론 등을 가지고 일관·체계적인 감사를 시행할 수 있어 감사 품질 확보에 유리 ? 민간위탁사무 회계 및 집행기준 현행화 통해 감사의 실효성 제고 가능 - 회계감사 통합시행 후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등 풍부한 사례를 본 지침에 지속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기준의 실효성 확보 ? 통합 회계감사 시행 통해 감사수수료 절감 - ’17년 173개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통합 발주(공개경쟁입찰) 통해 회계감사수수료 예산 절감1) 가능 1)’17년초 150개 위탁사무 회계감사 통합발주로 304백만원 소요(개당 2,030천원), 사업부서에서 개별 시행한 171개 위탁사무는 574백만원 소요(개당 3,360천원) < 수탁기관 회계감사 현황 > 구 분 조직담당관 통합회계감사 대상 사업부서별 회계감사 대상 계 (개, 천원) 2017 회계감사 (’16회계연도) 위탁사업수 150개 220개2) 370개 회계감사 수수료 304,168 573,942 878,110 2018 회계감사 (’17회계연도) 위탁사업수 173개 186개 359개 회계감사 수수료(안) 450,000 484,039 934,039 ※ 수탁기관이 투출기관에 해당하여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별도 회계감사를 시행 중인 위탁사업은 회계감사 수수료 미포함(’17년 43개, ’18년 20개) 2)’17회계감사 대상 위탁사업(370개)에는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23개) 포함 ?? 통합 회계감사의 시범실시 및 향후 대상사무의 단계적 확대 ? 통합회계감사 대상사무가 기존 10억원 미만 사무(153개)에서 모든 민간위탁사무(359개)로 전면 확대되는 경우 예상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계적 확대를 통해 이를 사전에 보완·방지할 필요 예상문제점: ① 회계감사 배제로 인한 사업부서의 지도감독권한 약화, ② 통합회계감사에 따른 업무부담 집중 및 이로 인한 회계감사의 효율성 저하, ③ 국내 회계법인 여건상 ‘위탁사무 회계감사 제출기한’(매3월말)과 ‘기업회계감사 제출기한’(매3월말)의 시기적 중첩에 따른 회계감사 수행여력 저하 ? 이에 조직담당관은 위탁금 10억 미만 사무(153개)와 위탁금 10억 이상 사무 중 규모별·분야별로 선정된 사무(20개)에 대한 통합회계감사를 시범실시하고, 예상문제점을 파악 및 보완하여 향후 통합회계감사 대상사무를 단계적 확대할 계획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통합시행 용역 ?? 사업대상 : ’17년 민간위탁사무 359개 중 173개 ? 10억원 미만 위탁사무 153개 - ’17. 8월~9월 사업부서 수요조사 결과 반영 ? 10억원 이상 위탁사무 중 규모별·분야별 위탁사무 20개 시범선정 - 시의회 제277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예산 증액(’17.11.) ※ 그 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나 위탁금 10억 원 이상인 위탁사무는 사업부서별로 회계감사 실시 ?? 과업범위 : 민간위탁사무 사업비 정산감사(이행감사)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실시 -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의 적정성(목적외사용금지) 검토 -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 정산과정에서 각종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 정산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보완토록 하여 정산에 반영 ?? 추진방법 : 전문성을 보유한 회계감사인 선정 및 통합감사 시행 (제한경쟁입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8.3.31.까지 ?? 사업예산 : 450,000천원 범위(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회계감사수수료) 3 수행업체 선정 ??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재무과) ? 입찰참가 등 록 (재무과) ? 제 안 서 접 수 (조직담당관)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조직담당관) ? 계 약 체 결 (재무과) ? 사 업 시 행 (조직담당관) ?? 입찰방법 및 절차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이어야 함 ? 최근 3회계연도(’14~’16회계연도)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 등에 대한 회계감사 실적을 연평균 90건3) 이상 보유 필요 3)전체 회계법인(165개, ’17.3월말 기준)이 수행한 ’16사업연도(’16.4.~’17.3.) 개별재무제표 외부감사 실적 총 24,666건 중 10대회계법인이 수행한 9,287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회계법인이 평균 99건의 회계감사 수행(금융감독원, ’17.8.)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구 성 : 국가 및 타 자치단체 공무원, 회계전문가, 단체전문가, 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정성 60), 가격평가 20점 - 정량적 평가 : 배점기준에 의거 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실시 후, 결렬되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결렬되는 경우 재공고입찰 - 기술제안서 협상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준가격과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내에서 조정 4 추 진 일 정 ? 사전규격 공개 : ’17.12.15. ~ ’17.12.20. - 발주계획 및 사전규격 공개(5일간) 등 사전절차 이행 ? 입찰공고 : ’17.12.26. ~ ’18.1.16. - ’18.3.31.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민간위탁조례§15⑦)하여야 함에 따라 회계감사기간 확보를 위한 조기발주 시행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등 개최계획 수립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18. 1.16. ? 제안서 평가 : ’18. 1.23.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발표 : ’18. 1.24.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18. 1.25. ~ 1.31. ? 계약체결 및 회계감사 착수 : ’18. 2. 1. - 착수보고(2주차), 중간보고(4주차), 최종보고(6주차) ? 준 공 : ’18. 3.31. 5 행 정 사 항 ? 조직담당관 통합 회계감사 대상 사무 사업부서 통보 - 사업부서에서 회계감사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계약절차 이행 협의 -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관련 협의 - 재무과 재정합의·용역입찰공고 등 계약일정 관련 협의 ※ 재무·회계감사 분야는 계약심사과 ’17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대상(’17.2.지정) 붙 임 1. 제안요청서(안) 2. 과업지시서(안) 3. 비용산출내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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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통합시행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956 생산일자 2017-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규 (2133-6743) 관리번호 D0000032392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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