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3월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 재배정 통보 1. 2017년 3월분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신청 대상자에 대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출산비용은 매월 1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사 업 명 :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나. 대 상 :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다. 재배정액 : 금9,000,000원(금구백만원) 라.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액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재배정후 잔액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330,000 46,000 9,000 55,000 275,000 마. 지원기준(2016. 1. 1. 이후) ○ 1~6급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1,000천원/태아 1인(국비 50%, 시비 50%) ○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배우자 : 1,000천원/태아 1인(시비 100%) ※ 1~3급 여성장애인 및 남성장애인 배우자는 2016년 1월 1일 이전 출산자도 지원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출산비용,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붙 임 : 1. 2017년 3월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대상자 및 소요예산 1부********* 2. 2017년 3월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비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고미랑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3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9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11434793
2021101220574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4951
D000002936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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