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준수 철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통령선거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준수 철저 1.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5488(20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탄핵인용결정)부터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따라 각 종 행사 개최·후원 등이 제한됩니다.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선거일 공고여부와 상관 없이 선거일전 60일 제한행위 적용 3. 자치구에서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한 공직선거법 적용대상임을 감안하여 각종 행사 및 업무 추진 시 시기별 제한행위에 대한 사전검토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제한행위(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자치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성북구청장(마을사회적경제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은평구청장(민관협치담당관),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사회적마을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주민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치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주무관 이준학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전결 03/13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29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333 /전송 02)2133-0827 / leej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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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905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학 (02)2133-6337) 관리번호 D0000029360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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