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정관리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1. 재정관리담당관 – 1839(2017. 2. 14.)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17. 3. 13.(화)까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시 첨부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조례(규칙)안, ③제안설명서 나.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의 법제심사결과와 달리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제안설명은 소관 실본부국장이 조례규칙심의회 당일 반드시 참석하여 제안설명토록 조치(대리참석 불가) 붙임 1. 법제심사결과 1부. 2. 제안설명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3/1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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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942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29360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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