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1. 법무담당관-19677호(2016.12.30.)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른 의무 부과 사항(안 제5조 제5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 안건 상정요청 → 의무부과 사항 삭제 후 입법예고 실시(2017.1.12.~2017.2.1.) ※ 제5조 제5항 [당초] 제5조(보상금) ⑤ 시장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변경] 제5조(보상금) ⑤ 시장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공공갈등 진단(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붙임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행정규칙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 사전검토결과 통보 공문 1부. 4.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공문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 공문 1부. 7.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끝. 재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장보금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02/14 박영헌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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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관리담당관-1839
D00000290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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