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및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및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에 대한 의견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편의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상대적으로 이동에 심한 어려움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약자란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로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그 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는 그 외 조례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를 다시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1~3급 시각 및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급 장애인뿐만 아니라 3,4,5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분들의 이동 또한 어려움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3년을 기준으로 100대 규모에 불과했던 이동지원차량을 장애인콜택시 474대, 생활이동지원센터 158대로 장애유형을 구분하여 그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동수요(이동지원차량 처리건수 기준, 연 160만건 이상)를 충족하는데 어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량으로 장애인콜택시는 연 85%, 생활이동지원센터는 60% 전후의 콜처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용대상을 3,4,5급으로 확대할 시 서울시 전체 장애인구의 약 50%에 달하는 20만명의 대상자가 추가되고 수요와 투입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보다 예산 효율성이 높은 바우처택시를 시범운영 하게 되었으며 그 대상자는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 대상자로 한정하여 운영 중 입니다. 아직 시범운영에 불과하여 바우처택시 정책의 계속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정착할 시 장애유형 및 등급의 확대 또한 검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의 이용대상자를 부득이 제한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이동지원차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으며,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0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8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및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874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93557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