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면세점 관광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면수 현황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세청장(수출입물류과장) (경유) 제목 면세점 관광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면수 현황 협조 요청 1. 관세청 수출입물류과-226호(2017.1.20.) 및 서울시 주차계획과-9020호(2018.1.2.)와 관련입니다. 2. 관광 성수기에 관광버스의 도심 길거리 불법 주정차 발생으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면세점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개소당 50대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위 내용에 따라 면세점 주변 불법주차 해소 및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갱신시 평가 배점기준 등을 높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면세점 주변의 분산주차와 관광버스 주차공간 확보에 활용하기 위해 도심 면세점(사전·사후)의 주차면수와 주차장 확보 여부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2019. 9.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연번 면세점(별) 주 소 주차장 확보여부(○,×) 주차면수 비고 붙임 :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및 [별표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희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9/18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1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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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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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4]중ㆍ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 제3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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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관광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면수 현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143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2370) 관리번호 D000003816940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관광버스주차장확보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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