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식비보전비(추가) 재배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1/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식비보전비(추가) 재배정 1. 어르신복지과-3490(2017.2.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신규) 및 식비보전비(추가)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17년 1/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식비보전비(추가) 지원 나. 교부금액 : ***************************** ************************************* 다. 교부대상 : 종로구 외 12개 자치구 및 1개소(시립영보노인요양원) 라. 교부방법 : 시설 청구에 의한 자치구 확인후 교부 ※ 경기도 소재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서울시 소재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2017년 1/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내역 1부 2. 2017년 1/4분기 식비보전비(추가-성동,마포) 지급 내역 1부. 끝. 주무관 정태영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3/1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8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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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분기 식비보전비(추가-성동마포) 지급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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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분기 종사자처우개선비 지급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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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1/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식비보전비(추가)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896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427) 관리번호 D000002935748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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