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2/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식비보전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2/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식비보전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통보 1. 어르신복지과-5698(2018.3.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2/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식비보전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는 해당 시설에 즉시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18년 2/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식비보전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나. 교부금액 : 금996,981,000원 (금구억구천육백구십팔만일천원) ○ 운영보조금: 577,307,000원(15개소) ○ 식비보전비: 138,468,000원(57개소) ○ 종사자처우개선비: 281,206,000원(21개소) 다. 교부대상 : 종로구외 24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 시설 청구에 의한 자치구 확인후 교부 마. 예산과목 -시립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생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307-05) -법인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생활시설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서울시 소재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2018년 2/4분기 운영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2. 2018년 2/4분기 식비보전비 재배정내역 1부. 3. 2018년 2/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의료복지시설 담당)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4/24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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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분기 운영보조금 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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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분기 식비보조금 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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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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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2/4분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식비보전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860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346608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