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동의 및 채권 양도 방침 1. 용마산하늘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용하입대 제2017-004호(2017.03.09.)와 관련입니다. 2.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7.2.16.자로 좋은합동법률사무소에 하자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되어 소제기하고자 임대주택(***)에 대한 채권(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양도 등 요청이 있어 내용 검토하고, 소송동의 및 채권양도(붙임 증서)하고자 합니다. 가. 임대주택 단지 개요 1)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10(면목동) 2) 단 지 명 : 용마산하늘채아파트 3) 임대주택 : *********************** ※ 전체 세대수 : 5개동 265세대 나. 소송동의 및 채권양도증서 내용 : 붙임 참고 1) 사건 당사자 - 양도인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 양수인 : 용마산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주요 내용 ************************************************************************************ ************************************** ************************************************************************************* ********************************************************** ********************************************************************************************************************************************** 다. 소송대리인 성공보수 지급비용 : *********(부가세 별도) 1) 근 거 : 하자소송 위임계약서 제7조 – 붙임 참고 2) 계약내용 : 법원 감정료 대납 후 판결 등(화해, 조정, 청구인락, 합의)으로 분쟁이 종결시(하자조사업체의 조사용역대금, 기술자문료 포함) *****************(부가세 별도) 라. 검토 의견 - 우리 시 소유의 임대주택(9세대)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하여 용마산하늘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한 소송동의 및 채권양도 등을 수용하고, - 향후 소송 등의 분쟁종결시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좋은합동법률사무소와 체결한「하자소송 위임계약서」(2017.2.16. 체결)에 따라 승소금액 등 ********(부가세 별도) 지급하는 등 계약내용에 동의하고자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를 양도 받아 날인된 양도증서를 법원에 제출 필요(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64863 판결참고) 따로붙임 1. 소송동의 및 채권(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양도증서 1부. 2. 하자소송 동의 및 채권양도 요청 문서 일건(용마산하늘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3. 하자소송 위임계약서(2017.2.16.) 1부. 끝. 주무관 안홍기 공급지원팀장 양순철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주택건축국장 03/10 정유승 협조자 법률전문관 이수지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시행 임대주택과-3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부분공개(4)
11424761
20211012205620
본청
임대주택과-3297
D00000293569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