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아마씨 관련)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928(2017.03.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아마씨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일일섭취량’이 표시·광고 된다는 한국 소비자원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아마씨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관할 자치구에서는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섭취방법 등이 표시된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일일섭취량’을 초과 표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제품 현황 : 붙임 참조 나. 조사내용 : 표시기준 내 ‘일일 섭취량’ 및 ‘1회 섭취량’이 표시된 경우 기준·규격에 따라 표시 여부 ⇒ 행정지도 요청 (행정처분 대상 아님) 다. 참고사항 ○ 식품공전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 아마 : (사용부위) 씨 (사용조건) 효소불활성화 등을 위해 열처리한 씨에 한함,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아마씨 제품현황(국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3/1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72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11421977
20211012205620
본청
식품안전과-7232
D000002934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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