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596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민지 장윤석 송호재 03/10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진영 2017년「희망의 집수리사업」추진계획 2017. 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희망의 집수리사업」추진계획 2016년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 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잘된 점을 보강하여 2017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제21조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 ~ 12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 중위소득 43%이하 자가가구는 주거급여(수선)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제외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 ※ 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임차형),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건물 등 ❍ 사 업 비 : 1,060백만원 사업유형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공공주도형 1,008백만원 120만원 x 840가구 다문화(20) 포함 민간참여형 52백만원 130만원 x 40가구 보훈유공자(40) ※ 2016년도 추진실적 사업유형 예산액(원) 집행액(원) 집행률 수리가구(호) 만족도 공공주도형 1,000,000,000 990,623,410 99.1% 1,085 89.8% 민간참여형 60,000,000 36,626,950 61.0% 36 84.8% 2 ’17년 개선사항 추진방향 주요 개선사항 ❍ 가구당 사업비(지원금액) 증액 - 사업비 부족으로 수리 가능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관련 민원 및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원 확대를 위한 가구당 사업비 증액 ※ 공공주도형 : 100만원 → 120만원 민간참여형 : 120만원 → 130만원(사업자부담 60%→50%, 총 260만원) ❍ 수혜가구 거주 안정성 제고 - 집수리 후 수혜가구(세입자)거주 보장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 개월’로 늘려 거주 안정 도모 ❍ 사업자 책임시공 및 공사품질 강화 - 벽지, 장판, 타일 등 일부 시각적 효과가 큰 자재는 최소 2개 이상의 종류를 구비하여 거주자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불성실 사업자 제재를 위하여 사업자를 반기별로 선정하도록 변경 - 공사 및 정산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도 참여 사업이 일정 개수 이상인 사업자는 집수리 사업 참여 제한 ❍ 주거복지시스템 개선으로 사업관리 철저 및 정산 편의성 향상 - 공사 진행 및 보조금 집행내역 등 사업 추진현황 수시 모니터링 - A/S 관리 메뉴를 신설하여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참여형 대상가구 발굴 방식 변경 - 보훈청 추천가구를 사업 초기 제공하여 업무지연 해소 및 목표 조기달성 3 유형별 사업내용 공공주도형 ❍ 사업기간 : 2017. 3.~12. ❍ 목표물량 : 840가구(상반기 540, 하반기 300가구) - 일반 저소득가정 820호(25개 자치구) - 저소득 다문화가정 20호(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발굴 협조) ※ 에너지 저소비주택 10호(건축기획과 사업 추진, 주거복지센터 발굴) ❍ 사 업 비 : 1.008백만원(840가구 x 120만원) - 구별 수요조사와 전년도 실적을 참고하여 상·하반기 2차례 재배정하며,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감재배정 및 추가 재배정 예정 -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자별 공사계획에 따라 월별로 사업비 교부 ❍ 수리항목 : 13개 공종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타일, 페인트, LED등 ※ 13개 공종 외 공사 소요비용 및 가구당 12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 사 업 자 : 서울시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 선정 기준> 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평가점수, 심의 내용 등) ② 전년도 사업 추진 평가결과(만족도조사, 상시 모니터링 내용 등) ③ 사업 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행정1부시장 방침) - 각 자치구에서는 반기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 ※ 당해 반기 시공물량이 10가구 이하인 자치구는 1개 업체만 선정 가능 - 업체당 서울시 전체 공사물량의 20% 미만, 1개 자치구 전체 공사 물량의 60% 미만, 시공구역(자치구) 6개 이하로 배정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물량배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시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사업자가 물량배분 규정 위반 시 초과 사업비는 시로 반납 ❍ 사업절차 자치구별 가구수요조사 ➡ 수행기관 공모·선정 ➡ 협약체결 및 계획서 제출 ➡ 사업비재배정 (반기별) (자치구 → 시) (시) (사업자→자치구) (시 → 자치구) 사업비 지급 (월별) ➡ 착 공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월별) (자치구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자치구) (사업자→자치구) 민간참여형 ❍ 사업기간 : 2017. 3.~12. ❍ 목표물량 : 40가구 - 저소득 보훈유공자 발굴(서울지방보훈청 협조) ※ 집수리 부적합, 취소 가구 발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가구 발굴 후, 사업자 실사를 거쳐 40가구 확정, 잔여가구는 공공주도형으로 추진 ❍ 사 업 비 : 52백만원(260만원(시비50%) x 40가구) - 민관협력 사업으로서, 시 보조금과 사업자 자부담 50%:50% 매칭 구조(1가구당 시비 최대 130만원 지원) ❍ 수리항목 : 5개 공종 - 도배, 장판, 단열, 새시, LED등 ※ 5개 공종 외 공사 소요비용 및 가구당 130만원 초과분은 민간단체 자부담 ❍ 사 업 자 : 비영리민간단체 ※ 공공주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모선정하며 유형 간 중복 신청 불가 ❍ 사업절차 수행기관 공모·선정 ➡ 가구발굴 및 명단 제공 ➡ 대상가구 현장조사 ➡ 견적서 및 공사계획서 제출 (월별) (시) (시) (수행기관) (수행기관 → 시) 사업비 지급 (월별) ➡ 착 공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시→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시) (수행기관→시) 4 수행기관 공모·선정 신청자격 ❍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으며,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양호한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운영실태(재무현황, 인력보유)가 양호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으며 - 행정처분, 기타 공모참여 제한사유 등 ❍ 필요 시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민간참여형은 자부담 필수) - 공신력과 인지도를 갖추어 대외기관 후원 유치 가능한 단체 ※ 제출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안) 참고 사업자 선정 ❍ 선정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점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자교육 3.10~3.20 3.21 ~ 3.23 3.24 3.30 4.5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7. 3.10(금)~3.20(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신청서 접수 - 접 수 일 : 2017. 3.21(화) 10:00~17: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심사 전 신청기관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수행능력을 사전 점검 ※ 민간참여형은 서울시, 공공주도형은 각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점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주거복지, 건축, 재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청기관 자격요건 및 운영실태,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점수 산정 5 추진계획 공사품질 강화 ❍ 공사품질 및 수혜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가구당 사업비 증액 - 공공주도형 : 100만원→120만원으로 가구당 사업비 20만원 증액 - 민간참여형 : 120만원→130만원으로 가구당 사업비 10만원 증액 ※ 민간참여형은 사업자 자부담(50%)을 포함, 최대 260만원 지원 효과 ❍ 일부 공종 자재 선택권 부여 - 도배, 장판은 시각적인 요소가 커서 실내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거주자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재를 최소 2가지 이상 준비 ※ 색상과 모양이 다른 것으로 준비하여 공모 신청 시 사진 첨부 ❍ 불성실 사업자 제재를 위하여 사업자를 반기별로 선정(자치구) - 상반기 사업 추진 후 하반기 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토록 하여 공사미흡,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하반기 참여 제외 ※ 자치구별 사업자 선정의 효력이 당해 반기에 한하여 미친다는 의미로서, 사업자에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하반기에도 재선정하여 연속 참여 가능 ❍ 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 서울시 : 공공주도형 및 민간참여형 대상가구 월 2개소 이상 현장점검 - 자치구 : 월 2가구 이상 현장점검 후 반기별로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 상반기(4월~7월), 하반기(8월~11월)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민관협력으로 시공완료 가구에 대한 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서울시 : 민간참여형 대상가구에 대한 시공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주거복지센터 : 민간참여형 대상가구에 대한 점검 협조 - 자치구 : 각 구 대상가구에 대한 시공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16년도와 같이 전수점검 실시하며 결과제출 시 [붙임 1-4] 시공완료확인서 첨부 ❍ 사업자 책임 시공 강화를 위하여 A/S 관리 철저 - 공사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거복지시스템에 A/S 관리 메뉴를 개설 - 준공 시 시공완료확인서, 사업자 명함과 함께 A/S요청서를 수혜가구 측에 교부하여 수리항목에 품질하자가 발생하면 구청으로 신청토록 함 ※ [붙임 1-5] 희망의 집수리 A/S 요청서 사업관리 효율화 ❍ 주거복지시스템 기능개선으로 효율적인 사업 관리 실시 - 시스템 사용 환경 안정화, 오류 개선 및 고도화 용역 추진 중(4월완료) ❍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제작 - 사업담당자 변경 시 업무 지연이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빈번한 질의사항은 전화 문의 없이 처리하도록 시스템 매뉴얼 제작 추진 ❍ 일부 사업자 업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정자격 보완 - 동 시기에 유사 사업 공사물량이 많은 사업자는 적격자 심의 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해당 내용을 반영 ❍ 민간참여형 대상가구를 조기 발굴하여 지연·누락 없이 공사 실시 - 3월에 추천받는 보훈유공자를 민간참여형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상 가구 수시발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 일정을 사전에 조율 수혜자 발굴 및 지원 확대 ❍ 유관기관·부서와 협력하여 다양한 수혜가구 발굴 및 시너지효과 제고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소득 다문화가정 20호 발굴 - (서울지방보훈청) 저소득 보훈 유공자 40호 발굴 - (건축기획과) ‘에너지 저소비주택’ 사업과 연계(10호 지원) - (주거복지센터) ‘에너지 저소비주택’ 대상가구 10호 발굴(센터별 1호) ■ 에너지 저소비 주택 실증사업 - 사업개요 : 가구당 4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 사업대상 : 희망의 집수리사업 발굴 10가구 ※ 사전 진단을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구 선정 ❍ 임차가구 거주 보장을 위한 임대인 동의서 징구 제도 유지·강화 - 임차가구의 거주안정을 위하여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에 한하여 집수리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 해당 가구는 임대인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토록 하여 거주기간 보장 ※ [붙임 1-3] 희망의 집수리 임대인동의서 ❍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만 2년 이내 재신청 금지 - 지원가구 확대를 위하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하나, 집수리를 받은 지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예외 인정 ① 임대인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②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내부 훼손도가 심한 경우 ※ 주민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하되, 당해 연도에는 재신청 및 수리 불가함 - 타 유사사업도 기간제한 해당되나, 공종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예외인정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기준 및 회계 교육 실시 - 사업자 선정 후 협약 체결 전 보조금 관리방안 및 회계 교육 실시 -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 방법 및 별도 교육 실시 ※ 세부 집행기준은 예산 배정 시 배부 ❍ 사업비는 월별 공사계획에 따라 월별로 지급 - 공공주도형·민간참여형 모두 사업비는 월별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 전 월별 공사계획과 기타 구비서류 첨부 여부를 철저히 확인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관리 철저 - 각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중단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 ‘지방재정법’에 따라 ’17년도부터 실시되는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하여 각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전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 - 사업자 물량배정 결과 42가구 이상(120만원x42=5,040천원) 공사 업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운영표지판) 설치 6 추진일정 ❍ 2017년도 희망의 집수리 사업계획 수립 : ’17.3월 ❍ 상반기 대상가구 수요조사(자치구) : ’17.3월 ❍ 사업자 공모·선정 : ’17.3월 ❍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자 교육 실시 : ’17.4월 ❍ 상반기 물량 및 사업비 배정 : ’17.4월 ❍ 상반기 집수리 실시(사업자) : ’17.4월~7월 ❍ 하반기 대상가구 수요조사(자치구) : ’17.7월 ❍ 하반기 사업자 선정(자치구) : ’17.7월 ❍ 하반기 물량 및 사업비 배정 : ’17.8월 ❍ 하반기 집수리 실시(사업자) : ’17.8월~11월 ❍ 시공점검 및 만족도조사 실시(시·구) : ’17.10월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사업자) : ’17.12월 붙 임 1. 희망의 집수리 양식 각 1부 1-1. 희망의 집수리 신청서 1-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3. 희망의 집수리 임대인 동의서 1-4. 희망의 집수리 시공완료 확인서 1-5. 희망의 집수리 A/S 확인서 2. 2017년 공사 시방서 1부 3. 2017년 공종별 단가기준표 1부 4. 2017년 희망의 집수리 수행기관 공고문(안) 1부.
11418093
20211012205620
본청
주택정책과-4596
D000002934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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