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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622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은서 박준영 송호재 김성보 04/08 류훈 협 조 2019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2019. 4.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19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저소득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주거기본조례」제7조(주거복지사업) ?「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제21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 사업개요 ? 목표물량 : 1,000가구 ? 사업예산 : 1,200백만원(120만원x1000가구) 사업유형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공공주도형 1,140백만원 120만원 x 950가구 민간참여형 60백만원 120만원 x 50가구 보훈유공자(20) 다문화가족(30) ? 사업기간 : 2019. 4.~12. ?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중위소득 60%이하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지원 제외 【 2019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대상가구 선정기준 】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11 기준중위소득 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 타 기관(중앙정부, 구 자체사업, 복지센터) 또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임차인/대상주택) 중 준공일 기준 2년 미만인 경우 대상가구 선정에서 제외 - 사업유형 간(공공주도형·민간참여형) 중복 신청 금지 ? 지원제외 - 중위소득 44% 이하 자가가구(국토부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 해당)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매입임대 등 - 준주택(고시원·오피스텔·기숙사 등), 비주택 -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대상주택 : 주택법 상 ‘주택’ 주택법 제2조(정의)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2018년도 추진실적 사업유형 예산액(원) 집행액(원) 집행률 수리가구(호) 공공주도형 996,000,000 883,132,690 88.6% 805 민간참여형 24,000,000 19,950,390 83.1% 18 2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사업자 공모 선정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 및 전문성?공정성 확보 ? 관계기관?부서 협업을 통한 민간참여 사업 대상 확대 ? 집수리관리시스템 개선 기능 활용, 공정관리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시공계획에 따른 사업비 월별 교부 및 정산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 ?? 중점 추진사항 및 개선사항 ? 민간참여형 집수리 주택에너지 효율향상 추진 - 서울지방보훈청 추천 저소득 보훈가구 집수리 실시(20가구) - 외국인문화담당관(30가구) 협조, 저소득 다문화 가족 집수리 실시 ※ 신청 접수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안내 ? 집수리 관리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사업관리 철저 및 활용도 증대 - 집수리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항 반영, A/S 관리 메뉴를 추가하여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 - 사업 전 과정을 기능개선 집수리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 ?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교육 실시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증대 ? 사업자 책임시공 및 공사품질 강화 - 불성실 사업자 제재를 위하여 사업자 반기별 선정, 하반기 선정시 반영 - 각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의 단가기준표 외에 자체 공종 및 노무비 단가를 사전 공개하여 자치구 업체 선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사후관리(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 대상가구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함으로써 만족도 개선 3 유형별 사업내용 ?? 공공주도형 ? 목표물량 : 950가구(상반기 530, 하반기 420) ? 수리항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등 ※ 13개 공종 외 공사비용 및 가구당 12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 사 업 비 : 1,140백만원(120만원×950가구) - 반기별 재배정이 원칙이며, 연말 수요조사 재실시하여 예산 조정 ? 사 업 자 : 서울시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 선정 기준 > 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평가 점수, 심의 내용 등) ② 전년도 사업 추진 평가결과(구 건의사항, 행정처분 이력 등) ③ 사업 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행정1부시장 방침) - 각 자치구에서는 반기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 ※ 당해 연도 시공물량이 10가구 이하인 자치구는 1개 업체만 선정 가능 - 업체당 서울시 전체 공사물량의 20% 이하, 1개 자치구 전체 공사 물량의 60% 이하, 시공구역(자치구) 6개 이하로 배정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물량배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시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사업자가 물량배분 규정 위반 시 초과 사업비는 시로 반납 ? 사업절차 수행기관 공모·선정 ? 협약체결 및 계획서 제출 ? 자치구별 가구수요조사 ? 사업비재배정 (반기별) (시) (사업자→자치구) (자치구→시) (시 → 자치구) 사업비 지급 (월별) ? 착 공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월별) (자치구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자치구) (사업자→자치구) ?? 민간참여형 ? 목표물량 : 50가구 ? 수리항목 : 도배, 장판, 단열, 새시, LED등 ※ 5개 공종 외 공사비용 및 가구당 시비 120만원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 ? 사 업 비 : 120백만원(240만원(시비50%)×50가구) - 가구당 시비 최대 120만원 지원, 민간 자부담 필수 ? 사 업 자 : 비영리민간단체 ※ 공공주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모·선정하며, 유형간 중복 신청 불가 ? 사업절차 수행기관 공모·선정 ? 가구발굴 및 명단 제공 ? 대상가구 현장조사 ? 견적서 및 공사계획서 제출 (월별) (시) (시) (수행기관) (수행기관 → 시) 사업비 지급 (월별) ? 착 공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시→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시) (수행기관→시) 4 보조사업자 선정 ?? 신청자격 ?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으며,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양호한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운영실태(재무현황, 인력보유)가 양호하고, 사회적 물의가 없으며, - 행정처분, 기타 공모 참여 제한사유 등 ? 필요 시 자부담이 가능한 단체 (민간참여형은 자부담 필수) - 공신력과 인지도를 갖추어 대외기관 후원 유치 가능한 단체 ※ 제출서류 및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안) 참고 ?? 선정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및 현장점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및 회계교육 4.9 ~ 4.23 4.24 4.30. 5.2. 5.3.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9 4. 9.(화) ~ 4.23(화)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신청서 접수 - 접 수 일 : 2019. 4.24.(수) 10:00~16: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심사 전 신규 신청기관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 수행능력 사전 점검 ※ 각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점검 후 결과보고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주거복지, 건축, 재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및 운영실태,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 후 사업자 선정 ?? 보조금 집행·관리 ?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기준 및 회계 교육 실시 - 사업자 선정 후 협약 체결 전 보조금 관리방안 및 회계 교육 실시 -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 관련 은행 교육 안내 ※ 세부 집행기준 추후 배부 ? 사업비는 월별 공사계획에 따라 월별로 지급 - 사업비는 월별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 전 월별 공사계획과 관련 구비서류를 확인하며,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관리 철저 - 보조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업비는 회계 연도말(12.31.)까지 집행 - 각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중단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시되는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하여 각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전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 - 사업자 물량배정 결과 42가구 이상(120만원×42=5,040천원) 공사 업체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운영표지판) 설치 5 향후일정 ? 보조사업자 공모 : ’19.4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 : ’19.4월 ? 상반기 물량 및 사업비 배정 : ’19.5월 ? 집수리 실시 : ’19.5월~12월 붙임 1. 희망의 집수리사업 관련 양식 각 1부 2. 공사 시방서 1부 3. 2019년 공종별 단가기준표 1부 4. 사업 수행기관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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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희망의 집수리사업 부속 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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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시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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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희망의 집수리사업 단가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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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희망의 집수리사업 수행기관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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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희망의 집수리사업 수행기관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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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622 생산일자 2019-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서 (02-2133-7024) 관리번호 D00000359821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서울형집수리사업(S-habitat)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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