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부간선지하도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부간선지하도로 ** 님 안녕하십니까?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1) 작업구(공사구멍)는 꼭 필요한 장치인가? (답변1) 신구로유수지 등에 공사 중인 작업구는 추후 터널운영시 화재연기를 배출하는 배연기능과 구난구호를 위한 접근, 비상탈출 등 방재기능은 물론, 공사중 작업을 위한 통로로 복합적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지상과 지하터널을 연결하는 수직구 형태의 구조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2) 수직배연구를 꼭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답변2) 터널 내에는 화재연기를 모으고 이동하는 통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화재연기를 배출하는 기계설비의 성능을 고려 시, 10km 길이의 장대터널에서 화재연기를 모두 입출구로 배출할 수 없으므로 약 3km 마다 화재시 연기를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터널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유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연기를 배출하는 제연설비는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3) 서울특별시장 관인 날인 공문을 보내주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3) 지난 2016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관인 날인하여 서부간선지하도로 환기방식 개선과 관련한 공문을 구로구청으로 기 송부하였으며, 구로구 비대위 요구에 따라 공사 시행기관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인 날인하여 서부간선도로 환기방식 변경 공문을 2017년 1월 26일 추가로 송부하였습니다. (질문4) 터널 운영보고서 열람방법은? 민자터널에서는 터널내부 공기질 측정을 안한다고 하던데,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답변4)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본 사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운영개시일 90일 전에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승인된 유지관리 계획서는 해당구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민자터널은 터널내 환기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기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하여 가시거리 및 CO농도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5) 터널폐쇄 '권한'을 주민에게 주세요. (답변5) 추후 해당구청, 주민, 서울시, 민간사업자 등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환기방식 보완설계 내용 및 터널 유지관리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무관 진명국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토목부장 03/09 김영수 협조자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시행 토목부-49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319 /전송 02-2133-0736 / civiljm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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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부간선지하도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4932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명국 (02-2133-8319) 관리번호 D00000293423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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