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 회신 **** 안영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와 관련 조합원 명부 공개열람 신청시 조합원 개인정보 중 핸드폰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7항에서는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11415419
20211012205420
본청
재생협력과-3750
D00000293423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