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조합원 개인정보(휴대용 전화번호) 공개에 대한 질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재건축조합원 개인정보(휴대용 전화번호) 공개에 대한 질의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건축 조합원 개인정보(휴대용 전화번호) 공개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와 관련 조합원 개인정보 중 핸드폰 전화번호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개해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조합원 명부 등 공개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원 판결내용(휴대용 전화번호의 공개는 개별조합원이 명시적으로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은 이상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한 의견은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7항에서는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조합원 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은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에 해당하며, 법원의 판결사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6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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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개인정보(휴대용 전화번호) 공개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685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293249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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