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소장 자료 등록 관리 계획

문서번호 유물관리과-739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관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강성희 한은희 박현욱 03/09 송인호 협 조 경영지원부장 나병우 총무과장 사창훈 시설과장 오삼록 한양도성연구소장 최형수 청계천박물관장 사종민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소장 자료 등록 관리 계획 2017. 3.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소장자료 등록 관리 계획 청계천박물관 등 분관에 보관 중인 소장 자료들을 자체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본관 수장 공간의 과밀 문제 및 가등록 유물 적체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소장유물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2017.1. 19) ○ 제4장 제1절 제11조 ① 시장은 개별 박물관에 분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분임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출납공무원은 조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에 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한다. 2 추진배경 □ 청계천박물관에서 자체 수집한 참고자료를 소장 유물로 등록할 필요성 제기 ○ 2016년 박물관 종합감사 시 청계천박물관 소장 참고자료의 유물 등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청계천 발굴 유물의 경우 국가귀속 처리되고 남은 참고자료를 이관받아 청계천박물관에서 관리하면서 전시물로 활용되고 있으며, ○ 노무라 기증 청계천 사진 역시 1960~70년대 청계천의 현실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도가 높았음 ▶ 청계천발굴유물은 국가귀속유물에 준하여 등록하고, 노무라 기증 청계천 사진은 근현대 유물 수집 확대 경향에 맞추어 소장유물로 등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학예연구부장:박현욱 ☎ 724-0148 유물관리과장:한은희 ☎ 0155 담당:강성희 ☎ 0161 □ 분관 소장 자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 ○ 소장유물 등록, 관리 권한은 본관 유물관리과에 있으나, 분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 자체 등록․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 분관에서 자체 등록․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본관-분관 간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박물관 분관 증가 추세에 따라 분관 소재 수장고 및 유물을 자체 관리할 수 있는 항구적인 제도 확립 필요 3 추진계획 □ 분관에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출납원’ 지정 ○ 분관의 장을 ‘분임자료관리관’으로 하고, ‘분임자료관리관’이 ‘분임자료출납원’을 지정하여 관장 보고 - 추후 업무분장 변경 시 ‘분임자료출납원’ 변경 보고 ○ 분관에, 자체 수집한 소장 자료의 등록 및 출납 관리 기능 부여 - 청계천박물관 : 청계천발굴유물 및 노무라 기증 청계천 사진 등 총 4,691점 등록 및 관리 ※청계천박물관 소장 자료 현황 구분 세부내용 수량 비고 청계천 발굴유물 도자편, 토기편, 기와편, 오간수문 창살 등 910 유물등록 대상 노무라 모토유키 기증자료 청계천 관련 슬라이드, 필름북 등 3,781 소 계 4,691 청계천 아카이브 문화관 방문 기념품, 청계천 및 청계천 복원사업 관련 자료 등 823 박물관 아카이브에 준하여 관리 소 계 823 총 계 5,514 - 한양도성연구소 : 관할 동대문역사관 수장고 및 격납 중인 국가귀속 유물 관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부지 발굴유물 총 2,576건 2,764점) ○ 분관 유물 출납 절차 - 박물관 내부 출납 : 본관 유물관리과장(자료관리관)의 협조 결재 후 시행 - 외부기관 대여 : 본관 유물관리과장(자료관리관) 협조 결재 및 관장 보고 후 시행 □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내 분관유물 등록체계 구축 ○ 본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산 등록 시스템 공유 ○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내에 분관 유물등록관리 메뉴 별도 생성 및 권한 부여 □ 본관-분관 간 등록 관리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소장유물등록관리 관련 매뉴얼 배포 ○ 소장유물정리지침 ○ RFID 태그 발행 및 부착 지침 ○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침 □ 본관에 준하여 월별 유물등록관리보고 ○ 매월 유물 변동 및 출납 현황 등을 반영한 유물등록관리보고를 작성하고 유물관리과장(자료관리관) 협조 후 관장 보고 ○ 보고된 자료는 유물관리과에 통보 4 행정사항 □ 시설과 ○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내 분관 유물등록관리 메뉴 생성 및 권한부여 □ 청계천박물관 ○ 청계천발굴유물 및 노무라 기증 청계천 사진 자료의 유물 등록 및 관리 □ 한양도성연구소 ○ 동대문역사관 수장고 및 격납 국가귀속유물 관리 □ 시행일시 ○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출납원 지정 : 결재 완료 즉시 시행 ○ 월별 유물등록관리보고 : 2017. 4.부터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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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소장 자료 등록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유물관리과
문서번호 유물관리과-739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성희 (02-724-0191) 관리번호 D000002934262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유물관리 > 소장유물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