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박물관 소장 자료 등록 관리 계획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975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박물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성룡 사종민 03/22 송인호 협 조 경영지원부장 나병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시설과장 오삼록 유물관리과장 한은희 청계천박물관 소장 자료 등록 관리 계획 2017. 3.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계천박물관 소장 자료 등록 관리 계획 본관 유물관리시스템에 청계천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소장 자료들을 등록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박물관 학예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소장 자료 등록 관리 계획 (유물관리과-739, 2017.3.9) 2 현황 및 추진배경 구분 세부내용 수량 비고 청계천 발굴유물 도자편, 토기편, 기와편, 오간수문 창살 등 910 유물등록 대상 노무라 모토유키 기증자료 청계천 관련 슬라이드, 필름북 등 3,781 소 계 4,691 □청계천박물관 소장 현황 및 등록 예정 자료 □ 청계천박물관에서 자체 수집한 자료의 정식 등록 필요성 제기 ○ 2016년 박물관 종합감사 시 청계천박물관 소장 참고자료의 등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청계천박물관에서는 청계천 발굴 유물 중 국가귀속 처리되고 남은 참고자료를 이관 받아 보관 및 관리 ○ 노무라 기증 사진 역시 1960~70년대 청계천의 현실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도가 높았음 작 성 자 청계천박물관장:사종민 ☎2286-3401 담당:김성룡 ☎435 □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증가 추세에 따라 본관과 연계하여 분관 소장 자료를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청계천발굴유물은 국가귀속유물에 준하고, 노무라 기증 사진은 근현대 유물 수집 체계에 따라 소장자료로 등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청계천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 자체 등록․관리 추진 3 세부추진계획(안) □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출납공무원’ 지정 ○ 청계천박물관장을 ‘분임자료관리관’, 직원 중 1명을 ‘분임자료출납공무원’ 으로 지정, 매 업무분장 변경 시 변경 사항 보고 ○ 청계천박물관 소장 자료의 자체 등록 및 출납 관리 ○ 자료 출납 절차 - 내부 출납 : 본관 유물관리과장(자료관리관)의 협조 결재 후 시행 - 외부 대여 : 본관 유물관리과장(자료관리관) 협조 결재 및 관장 보고 후 시행 □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내 청계천박물관 자료 등록 및 관리 권한 획득 ○ 본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산 등록 시스템 공유 ○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내에 별도 유물등록관리 메뉴 생성 및 권한 획득 □ 본관에 준하여 일별‧월별 수장고관리 및 등록관리보고 ○ 일별 보고 : 청계천박물관장(분임자료관리관)의 결재를 통한 내부 결재 ○ 월별 보고 : 매월(1일~10일) 전월의 변동 및 출납 현황 등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 후, 유물관리과장(자료관리관) 협조 후 관장 보고 □ 추진일정 ○ 청계천박물관의 기타 사업 일정과 본관의 등록 절차 및 방법을 참고하여 노무라 모토유키 기증 자료를 순차적으로 등록‧관리 ○ 연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17. 3. : 방침 수립 - ’17. 4. ~ 8. : 소장 자료 전수 조사 및 세부 등록 계획 수립 - ’17. 9. ~ 12. : 노무라 모토유키 자료의 등록 관리 4 협조사항 □ 유물관리과 ○ 등록절차 및 작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협조 및 지도 □ 시설과 ○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내 유물등록관리 메뉴 생성 및 권한부여. 붙임 :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소장 자료 등록 관리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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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박물관 소장 자료 등록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975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룡 관리번호 D000002946894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유물관리 > 유물수장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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