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안규백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761(2017.3.7.)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첨부 검토 의견서을 작성 2017.3.20(월)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할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이나 차임 및 보증금과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여부를 설명하도록 의무 부여 붙임 : 1. 검토의견서 양식 1부. 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안규백의원) 1부. 3.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3/0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0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5)
11413132
20211012205420
본청
토지관리과-5085
D00000293352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