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철저 재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철저 재 요청 1. *******************************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2조의6 및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업무처리기준(2017.1.)」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는 바, 3. 미 통보된 인도집행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 대상구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인도집행 시 사전통보 및 현장 입회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란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3/09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0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철저 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072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란 (02-2133-7228) 관리번호 D00000293355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