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철저 재 요청 1. *******************************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2조의6 및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업무처리기준(2017.1.)」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는 바, 3. 미 통보된 인도집행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 대상구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인도집행 시 사전통보 및 현장 입회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란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3/09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0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부분공개(6)
11410878
20211012205420
본청
주거사업과-3072
D000002933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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