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철저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철저 요청 1. 주거사업과-127호(2017.1.4.)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7.1.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를 법제화하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기간(12월~2월)이 경과되는 3월부터는 다수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인도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자치구청에서는 사전협의체 운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집행을 시도하거나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구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입회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강제철거로 인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재생협력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2/27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5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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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517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29161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