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학점은행제 과정 수강료 환불 신청***** 1. 평생교육담당관-1763(2017.2.15.)과 관련입니다. 2.「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 4조 1항 및 「평가인정 운영지침」Ⅱ-3-3 따라‘17년 상반기 학점은행제 과정 수강취소에 따른 환불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과 정 명 : 학점은행제 과정 나. 신 청 자 : ***** 다. 환불금액 : 30,000원 강좌명 강의일정 취소 시점 환불금액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3.10(금)~6.16(금) 개강전 100% 환급 30,000원 평생교육경영론 3.10(금)~6.16(금) 개강전 100% 환급 30,000원 총 금 액 60,000원 라. 환불신청내역 마. 처리방법 : 납입한 수강료를 환불신청자 청구계좌에 무통장 계좌입금 붙임 : 1.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수강료 환불기준 1부. 끝. 주무관 김보영 시민대학운영팀장 이청우 평생교육담당관 03/09 김연환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담당관-28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384-8093 /전송 02-384-8092 / novneo@seoul.go.kr / 부분공개(6)
11407880
20211012205420
본청
평생교육담당관-2820
D00000293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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