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점은행제 과정 수강료 환불 신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학점은행제 과정 수강료 환불 신청 1. 평생교육과-1614(2017.8.11.)과 관련입니다. 2.「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 4조 1항 및 「평가인정 운영지침」Ⅱ-3-3 따라‘17년 하반기 학점은행제 과정 수강취소에 따른 환불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과 정 명 : 학점은행제 과정 나. 신 청 자 : 다. 환불금액 : 170,000원 라. 환불사유 : 개인사정 강좌명 강의일정 취소 시점 환불자 결제방법 환불금액 성인학습및상담 9.8~12.15 개강전 전액환불 카드결제 30,000 성인학습및상담 9.8~12.15 개강전 전액환불 카드결제 30,000 성인학습및상담 9.8~12.15 개강전 전액환불 카드결제 30,000 노인교육론 9.8~12.15 개강전 전액환불 카드결제 30,000 평생교육실습 9.6~12.13 개강후 총 수업시간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카드결제 25,000 평생교육실습 9.6~12.13 개강후 총 수업시간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카드결제 25,000 총 금액 170,000원 마. 환불내역 바. 처리방법 :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한 건으로 환불은 카드취소로 진행 (서울특별시 학점은행제 계좌로 정산된 수강료를 결제대행업체인 LG유플러스 계좌로 이체, LG유플러스에서 환불요청자 카드결제 취소진행) 붙임 : 1.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 1부 2. 수강료 환불기준 1부. 끝. 주무관 김보영 시민대학운영팀장 이청우 평생교육과장 09/12 김명주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2791 ( ) 접수 ( ) 우 / 전화 02-384-8093 /전송 02-384-8092 / novne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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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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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학점은행제 수강료 환불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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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과정 수강료 환불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791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영 (02-384-8093) 관리번호 D0000031347811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교육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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