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화재 효율적 대응방안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15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주임 지휘1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이재정 탁한수 김시옥 03/09 박찬호 협 조 공동주택 화재 효율적 대응방안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동주택 화재 효율적 대응방안 최근 3년간 화재통계에 따른 높은 비중의 공동주택 화재발생과 인명피해, 이재민 발생 등 문제점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Ⅰ 추 진 배 경 □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 “SOP 204-2 아파트화재 대응절차” □ 市 현장대응단-2777(2017.2.13)호 “화재관련 본부장 대면보고 결과알림(동작) □ 소방행정과-3354(2017.2.7)호 “2017년 소방서 성과평가 계획” Ⅱ 공동주택 화재발생 현황 □ 최근 3년 주택화재 발생현황(동작관내)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기준 연도별 총 계(건) 주 택 아파트 소 계 단 독 다세대 연 립 2014 74 56 27 28 1 18 2015 85 67 25 39 3 18 2016 95 67 43 21 3 28 □ 최근 3년 인명피해 현황 연도별 인명피해(명) 주 택 아파트 주택화재 인명피해비율 이재민 단 독 다세대 2014 8 2 3 3 100% 6 2015 8 2 1 - 37.5% 4 2016 3 - - 1 33.3% 3 ※ 2017.2.3(금) 상도동 건영약수맨션화재 : 사망 1, 부상 1, 이재민 28명(10세대) Ⅲ 문 제 점 `17. 2. 3.(금) 동작구 상도동, 건영 약수맨션 화재로 사상자 2명(사망1, 부상자1)와 아파트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한 화재방어검토회의 시 제기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임 □ 건물 내 소방시설 활용 실패 시 연소확대 및 인명구조 시간이 지연 □ 아파트 화재시 발코니에서 요구조자 추락사고 빈번 ☞ 2016. 9. 24(토) 도봉구 한양아파트 13층 화재로 1명 추락 (사망) ☞ 2017. 2. 3(금) 동작구 건영아파트 6층 화재로 발코니 1명 대피 (부상) ☞ 2017. 3. 3(금) 강서구 등촌주공아파트 6층 화재로 1명 추락 (사망) □ 재난현장에서 다수 이재민 현황파악 및 관리 어려움 □ 방수포 사용에 따른 내부 열기류 확산으로 대원 및 요구조자 안전문제 Ⅳ 대 응 방 안 □ 공동주택(15층 이내) 화재시 내부계단 수관전개 원칙 ✔ 선착대 및 2‧3착대는 출동 중, 현장도착 즉시 상황보고 후 수관 15본 이상 전개하여 주 출입구 계단으로 진입 후 활동 (발화층에 따라 추가 연장수관 휴대하여 진입) ✔ 평소 수관 적재는 아코디언형 적재(15‧10‧5‧3본) □ 공동주택 화재출동 시 안전매트리스 등 필수 전개 ☞ 에어매트 : 고가차, 구조공작차 / 안전매트리스 : 굴절차, 구조공작차 ✔ 에어매트 등 전개 요원 현장대응단(팀별) 사전지정 운영 예) 굴절차 운전요원 및 경방, 구조버스 운전요원, 구조공작 운전요원 ✔ 현장지휘팀장은 상황파악 후 안전매트전개 부서위치 지정 에어매트(450×750×300cm) 안전매트리스(180×100×50) □ SOP 200(방수포 활용절차) 준수 철저 ✔ 인명정보 사전 숙지 후 연소 확대 저지를 위한 직상층 위주 방수 ✔ 현장지휘팀장 통제하에 방수 ✔ 방수포 사용 전․후 무전교신(내부 요구조자, 대원 유무 파악) □ 현장 인근 이재민 현장대피소 설치운영 ✔ 지휘차에 적재된 간이텐트 활용한 이재민 현장대피소 설치 ✔ 현장대피소 식별 배너 제작하여 이재민 통제와 신속한 상황관리 ✔ 현장에서 자치구 인계 후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정보 공유 Ⅴ 기 대 효 과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준수로 현장지휘체계 확립 □ 공동주택 화재 대응기준 마련으로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이재민 발생 시 효율적 통제와 상황관리 가능 붙 임 1. 방수포 활용절차(SOP 201). 1부. 2. 아파트화재 대응절차(SOP 204-2). 1부. 끝. 【붙임1】 SOP 201 방수포 활용절차 《 방수포 활용한 주수요령》 • 화재실 내 진입대원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방수포 사용금지, 방수포 사용시는 건물내 진입대원과 사전 정보교육(열기 역류로 인한 안전사고방지) • 다량주수와 강한 파괴력으로 화세가 강한 화재와 국부파괴에 활용 • 방수포 사용시 소화전이나 물탱크차로부터 즉시 급수 조치 • 방수시 가공고압전선에 닿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에 유의 【붙임2】 SOP 204-2 아파트화재 대응절차 《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 • 초기 진화기회를 놓치면 상층부로 연소 확대될 가능성 상존 •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장비와 수리 이용 제한 •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적절히 사용 활용 《 대응절차 및 안전기준》 • 신고접수 및 출동단계에서 아파트 관리자에게 대피안내방송, 진입로 확보, 소방시설 작동확인, 가스차단, 주정차차량 이동 지시, 화단장애물 제거 및 공기 안전매트 설치 지시 • 굴절차 혹은 사다리차가 출동하고 소형 소방차량을 우선 진입 •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경우, 소방호스 연장 또는 자체소방시설(연결송수관 설비, 소화전 등)을 활용 단, 자체소방시설 활용 불가 시를 대비하여 경방요원이 로프 및 관창을 소지 후 화재현장 진입 • 진입과 대피(구조)는 계단(현관)을 이용 원칙 • 현관문 개방을 위한 방화문 파괴기, 동력절단기, 산소절단기 등 소지 • 주민 안전대피(구조)에 주력 - 발화지점, 발화층의 상층, 발화층의 주민 및 노약자 우선 대피 - 연기의 유입․이동경로를 파악, 대피 우선순위 결정 - 주민 추락 예상지점에 에어매트나 매트리스를 설치 •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배출 • 다수피난자 발생시 방화문폐쇄, 피난경로 확보, 연기차단 및 계단실 피난구역설치 • 창유리, 파편 등 낙하물에 유의 - 위험반경을 발화층 높이의 1/2로 하되, 기상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건물높이 만큼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주민 접근을 통제, 모든대원은 개인 안전장구 착용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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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효율적 대응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15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정 (02-845-1196) 관리번호 D00000293360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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