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사상자 증명서 발급기능 신설(행복e음)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사상자 증명서 발급기능 신설(행복e음) 알림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02(2017.3.8.)호와 관련입니다. 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의사상자 증명서 발급 기능이 신설되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증명서 발급기능 신설 내용 가. 근 거 : 의사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가점 대상자에게 의사상자 증명서 발급 나. 서 식 :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 서식(의사상자증명서) 다. 대 상 : 공무원임용시험 등에 응시하는 의상자 본인 및 의사상자 유가족 ※ 기타 업무처리 절차는 붙임2 파일 참조.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사상자 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고영욱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3/09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1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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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증명서 발급기능 신설(행복e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61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욱 관리번호 D000002934396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의사상자지원 > 의사상자구호 > 의사상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