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 환수 관련 행복e음 정비 요청 1. 기초연금법」제19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4617(17.9.1),-5876(17.10.3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행복e음에 잘못 등록된 보장비용징수 건의 정비필요 현황을 제출 받아 관련 과 등과 검토(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 사회보장정보원)한 바, 기초연금환수현황 정비는 행복e음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하에 지자체에서 직접 정비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3. 이에 따라 2017.11.8.(수)부터 1개월간 행복e음 상 기초연금 환수현황의 직권정비가 가능하오니, 정비 방법(붙임1 및 붙임2)을 참고하여 반드시 정비 기간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환수관련 행복e음 정비 개요》 ○ 정비기간: ’17. 11. 8(수) ∼ 12. 8(금) ○ 정비대상 : 기초연금 환수결정 건 중 ① 보장비용징수 분류건 ② 환수결정일이 ’14.7.1 이전으로 등록된 건 ○ 정비방법 -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징수유형, 환수사유, 환수결정액 등 직권 정비 - 사업유형 변경(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필요 건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일괄 정비 요청 4. 아울러, 보장비용징수로 최종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을 위한상세사유 및 벌칙조항 적용현황(붙임3)을 작성하고, 지자체에서 직권 정비가 불가한 사업유형 변경 필요 건(붙임4)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일괄적으로 정비 요청 할 예정이오니, 요청자료(붙임3 및 붙임4)를 2017.1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초연금 환수 관련 행복e음 정비방법 안내 2. 행복e음 정비 매뉴얼 3. (양식1)보장비용징수 건 상세사유 조사 4. (양식2)사업유형 변경 요청 현황. 5. 보건복지부 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청 노인복지부서 사무관 김형진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11/0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7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2 /전송 02-768-8865 / bonny1@seoul.go.kr / 부분공개(6)
13705409
20210926144641
본청
어르신복지과-20749
D00000318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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